과기정통부는 “‘통신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자 한국경제 <‘단통법 담합’ 놓고…공정위·과기부 충돌>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정위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도함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담합혐의를 적용하여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
ㅇ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단말기유통법 공동 소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 통신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ㅇ 전원회의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충실히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7),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 (044-200-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