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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자감세 숨기려 고소득자 기준 변경’ 주장, 사실 아니야”

2024.10.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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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소득자 기준을 바꾸면서 부자감세를 가렸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경향신문 <중산층 감세 6.8% 느는데 고소득층 감세 9.9% 는다···기준 바꾸면서 ‘부자감세’ 가려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에 따라 중위 소득의 150%(총급여 7200만원) 이하를 중·저소득자 기준으로 삼았으나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부터 평균임금의 200%(총급여 8400만원)로 기준을 바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수혜자별 조세지출액을 발표해 왔으며 중·저소득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일관되게 사용해 왔습니다.

□ 정부가 ’22년에 중산층 기준을 변경한 것은 국회의 지적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부자감세를 숨기려고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ㅇ ’21년 상용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 및 ’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 변경* 등에 따라, ’22년부터 기준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상한 비율도 200%로 변경하였습니다. 

   * (종전) 가구 중위소득의 50~150% → (변경, ’16년) 가구 중위소득의 75~200%

 ㅇ ’21년 종전 기준에 따른 서민·중산층 기준은 7,200만원 이었으며, ’22년 변경된 기준에 따른 서민·중산층 기준은 8,400만원이 아닌 7,600만원 입니다.

   - 종전 기준과 변경된 기준 간 차이는 4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감세 또는 증세를 숨기려고 의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21년) 5인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평균임금(401만원) x 12월 x 150% = 7,200만원(’22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318만원) x 12월 x 200% = 7,600만원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조세특례평가팀(044-215-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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