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해마다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때 알려주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앞으로 2년, 사기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