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은 적립금과 관련한 기재부 법률자문은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목적으로, 세수결손 보전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경향신문 <정부, 세수 결손에 ‘한은 적립금’까지 눈독들였다 퇴짜 맞았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의 법정 적립금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로펌에 자문을 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한은 적립금 활용에 대한 내부 법률자문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은법 개정 의원입법안(고용진 의원, 양경숙 의원)에 대한 사전 검토 목적입니다.
ㅇ 同 의원입법안은 한은 의무 적립비율 인하(30→10%)를 통한 세입조치로 한은 적립금을 민생안정과 경기보완 등을 위해 적극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ㅇ 이후 예결위,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등에서 한은 적립금 활용(세입조치)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논의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한은 적립금 활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체계를 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ㅇ 또한 법률자문 의뢰시기도 ’23.4월이라는 점에서 세수결손 보전 목적과는 무관하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