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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128만명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억원 지급

소농직불금 52만 호 6713억 원·면적직불금 77만 명 1조 6371억 원 지급

2024.10.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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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급액은 지난해 5875억 원 대비 838억 원 증가했다.

소농직불금은 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농가에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한다.

지난 9월 30일 대구 북구 학정동 들녘에서 추수가 한창인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월 30일 대구 북구 학정동 들녘에서 추수가 한창인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해 집중점검했으며,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불금을 수급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관외경작자와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해 등록취소, 등록제한, 환수처분 등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하고, 이후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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