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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독도 등 해양영토 수호 및 관리에 최선”

2024.10.2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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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하게 행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자 연합뉴스 <임미애 의원 “‘독도의 날’ 지우는 해수부...경위 밝혀야”>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에 독도의 날(10.25) 관련 게시물을 올리지 않은 것이 독도지우기 아니냐고 지적

[해수부 설명]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하게 행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044-20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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