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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음주운전 원천 차단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제도 10월 25일부터 시행

2024.10.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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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제도 10월 25일부터 시행 하단내용 참조

“10월 25일부터는 당신의 호흡으로 시동을 겁니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바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랍니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면허는 취소됩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 운전! 꼭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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