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가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편법으로 시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이데일리 <尹 약속한 ‘그림자 조세’ 일괄폐지 국회서 제동>, <정부, 부담금 폐지 쉽게 가려다 발목...영화관·학교용지부담금 벌써 ‘잡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가 법안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단독 심사로 마무리하는 형태의 편법발의를 시도했으나, 국회의 반대에 막혀 9개 상임위에서 각각 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32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ㅇ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연간 1.5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12개 부담금 시행령을 개정하여 7.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14개 감면대상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별도 추진 중
□ 당초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 제출을 추진한 것은 신속한 국회 심사, 과거 일괄개정 법률안 사례 등을 고려한 것이며,
ㅇ 일괄개정 법률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경우에도 각 상임위의 논의경과 및 의견을 청취하여 심사하게 되므로, 정부가 부담금 폐지를 쉽게 가려는 편법으로 일괄개정 법률안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국회 협의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상임위 심사가 필요하다는 국회 의견을 존중하여 개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폐지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부담금 폐지 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