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우범행위 단독으로 입소한 9명은 사회 내에서 적절한 선도와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소년부 판사의 결정을 통해 소년원 송치한 것”이며 “죄없이 소년원에 수감된 우범소년 증가 기사는 우범소년 통계와 취지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서울신문 <낙인 없앤다더니...죄 없이 소년원 간 아이들 더 늘었다>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해당 기사에서는, 2022년 법무부는 우범소년에 대한 ‘과도한 보호처분 폐지’를 발표하였음에도, 코로나 이전보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우범소년 수는 증가해(54→72명), 죄 없이 소년원에 간 소년이 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우범소년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동조 제1항 제1,2호는 ‘범죄에 연루된 소년’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구분됨
※ 보호처분 :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내리는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
[법무부 설명]
ㅇ 기사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지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죄없이 소년원에 수감된 우범소년이 증가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우범소년의 통계와 취지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ㅇ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소년원에 입원한 우범소년 72명 중 63명은 범죄에 연루된 소년이며, 우범행위 단독으로 소년원에 입원한 소년은 9명(12.5%)에 불과합니다.
ㅇ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취지는 형사처분과는 달리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 비행소년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범죄소년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우범소년에 대해, 판사가 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종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올해 우범행위 단독으로 입원한 소년 9명은 가정 내 보호력이 미흡해 사회 내에서 적절한 선도와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소년부 판사의 결정을 통해 소년원 송치되었습니다.
ㅇ 한편, 법무부는 우범소년의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하여 다양한 고민을 하며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02-2110-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