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2024.11.22 국세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 신규사업자라면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하단내용 참조
  • 신규사업자라면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하단내용 참조
  • 신규사업자라면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하단내용 참조
  • 신규사업자라면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하단내용 참조
  • 신규사업자라면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하단내용 참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부터 일반·간이과세자 세액계산 방법까지! 초보사장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무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① 제1기(1.1. ~ 6.30.)
 · 예정신고(1.1. ~ 3. 31.)
  - 신고납부기간 : 4.1. ~ 4. 25.
  - 신고대상자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1.1~ 6. 30.)
  - 신고납부기간 : 7.1. ~ 7.25.
  - 신고대상자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② 제2기(7.1.~12.31.)
 · 예정신고(7.1.~9.30.)
  - 신고납부기간 : 10.1.~10.25.
  - 신고대상자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7.1.~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1.~1.25.
  - 신고대상자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1.1.~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1.~1.25.

위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한 사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간이과세자 세액계산방법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

*매출세액 매출액 X 10%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공급대가) X 0.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