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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10월부터 시행…지원 내용은?

2022.08.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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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상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합니다.

◆ 지원 기간
· ’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접수 예정
·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

◆ 지원 대상
· 부실 차주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대출자)
· 부실 우려 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

◆ 지원 내용
· 부실 차주 : 신용 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 없음(감면율=0)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부실 우려 차주 :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 단,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 심사를 엄격히 진행할 예정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위해 별도의 콜센터를 9월 중 개설해 운영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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