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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급 실제 사례는?

2022.08.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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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8월부터 지급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시범사업 6개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 취업자가 업무과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모형 1 : 입원 없이 8일 이상 일하지 못할 때 최장 90일까지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모형 2 : 입원 없이 15일 이상 일하지 못할 때 최장 120일까지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 3 : 3일 이상 입원 시 입원·외래진료 일수에 대해 최장 90일까지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지급 금액 : 하루 43,960원(’22년 최저임금의 60%)
- 지원 내용 : 모형별 1년 동안 최대 90~120일

◆ 지원 대상 : 만 15세~만 64세
[다음 기준 중 1가지 충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 한 특수고용노동자(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 등 신청 가능

◆ 상병수당 지급 실제 사례
· 사례 1 : (모형 1) 좌측 늑골 골절로 근로 불가한 A씨 (49세)
- 근로 불능 기간 : 13일 / 대기 기간 : 7일
- 상병수당 263,760원 수령 (대기 기간 제외)
· 사례 2 : (모형 2) 추간판 탈출증 증상 악화로 근로 불가한 B씨 (29세)
- 근로 불능 기간 : 25일 / 대기 기간 : 14일
- 상병수당 483,560원 수령 (대기 기간 제외)
· 사례 3 : (모형 3) 요통으로 인해 입원 및 치료 후 퇴원으로 근로 불가한 C씨 (49세)
- 근로 불능 기간 : 9일 / 대기 기간 : 3일
- 상병수당 263,760원 수령 (대기 기간 제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 검색

<전화 상담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상담
· 모형 1
- 경기 부천시 부천 북부지사 : 032-650-3241~7
- 경북 포항시 포항 남부지사 : 054-280-4171~6
· 모형 2
- 서울 종로구 종로지사 : 02-2171-1221(~1226)
- 충남 천안시 천안지사 : 041-570-9241(9244~9246)
· 모형 3
- 경남 창원시 창원 중부지사 : 055-211-0221(~0226)
- 전남 순천시 순천 곡성지사 : 061-750-0422~5(3421, 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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