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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및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한시적) 허용

2022.04.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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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및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한시적) 허용

  •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및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한시적) 허용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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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내 다중 이용시설 취식을 허용합니다.

◆ 4월 25일부터 실내 다중 이용시설 취식 허용
[영화관, 실내 공연장, 실내 스포츠 관람장 등]

ㆍ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 허용
ㆍ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 실시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

ㆍ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취식 허용
ㆍ 주기적 환기 실시
※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실내 취식 금지 유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ㆍ 시식·시음 허용
ㆍ 시식·시음 코너 간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 1m 이상 간격 유지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음식 섭취 시 외 마스크 상시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손 씻기 등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취식 재개 시설 (4.25~)]

ㆍ 노래(코인) 연습장
ㆍ 실내 체육시설
ㆍ 목욕장업
ㆍ 영화관·공연장
ㆍ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ㆍ 학원 등
ㆍ 실내 스포츠 관람장
ㆍ 박물관·미술관·과학관
ㆍ 도서관
ㆍ 마사지 업소·안마소
ㆍ 오락실
ㆍ 멀티방
ㆍ 상점·마트·백화점
ㆍ 전시회·박람회
ㆍ 이미용업
ㆍ 독서실·스터디 카페
ㆍ 종교시설
ㆍ 방문판매 홍보관

[취식 재개 교통수단 (4.25~)]

ㆍ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 (국제항공편 제외)

◆ 4월 30일 ~ 5월 22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면회 대상]

입원환자·입소자·면회객 모두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① 미확진자 (연령 기준 18세)
- 입원환자·입소자 : 4차 접종
- 면회객 : 3차 이상 접종
② 미확진자 (연령 기준 17세 이하)
- 입원환자·입소자 : 4차 접종
- 면회객 : 3차 이상 접종
③ 기 확진자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 2차 이상 접종

2.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 (해제 후 3일 ~ 90일 내)
[면회 수칙]

면회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면회 중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물 섭취 불가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면회 방법]

사전 예약제 실시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 최대 4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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