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한부모가족을 위한 든든한 정책 4가지

2022.02.18 여성가족부
인쇄 목록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 네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1.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 잠깐!
- 청년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는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총 30만 원
- 자녀가 만 6~18세 미만일 경우 월 5만 원 추가, 총 25만 원 지원

2. 만 24세 이하 저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립을 지원합니다!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 잠깐!
- 청소년한부모가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추가로’ 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 교육비 지원

3. 무주택·저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주거를 지원합니다!
-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전국 222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매입임대주택

4.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더 확대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모든 한부모의 소득 30% 공제
(기존: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근로·사업소득만 공제)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받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기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