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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2021.10.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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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하단내용 참조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합니다.

* 운영일정: (10월) 사업장 자율진단, (11~12월) 감독관 현장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입니다. 특히, 지난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①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②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 : 제조업 50~299인 사업장
- 문의 :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1단계] 자율진단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진단

[2단계] 현장 컨설팅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진행(2회 방문)

[3단계] 사후관리
계획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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