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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이 시작됩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7/07/4f620822c2c9e5f9aa5cd4315cdd9b56.jpg)
새로운 긴급여권, 다 같이 알아볼까요? 확 바뀐 디자인
![새로운 긴급여권, 다 같이 알아볼까요? 확 바뀐 디자인](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7/07/a9f442aa15ad950e05d3e6fa2123e12f.jpg)
긴급여권 발급 방식을 개선해 발급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방식을 개선해 발급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7/07/e175e00d9a5cf329e0f2d142bbd67c98.jpg)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국내 18개 기관에서 6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국내 18개 기관에서 6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7/07/021b4acc8b67c41882ea0b2d50d58e7f.jpg)
긴급여권은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긴급여권은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7/07/dffd13b6b11a1551f5a7f13a5b28c8a2.jpg)
긴급여권 수수료는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제출 시 53,000원입니다.
![긴급여권 수수료는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제출 시 53,000원입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7/07/cf7f13fa0e1cb292f1dc9b189ab3457c.jpg)
긴급여권,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7/07/c1566c832e68d0ac6f1b3957b89fc641.jpg)
6일부터 발급된 새로운 긴급 여권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긴급여권 디자인, 발급시간, 발급기관, 발급대상자, 발급수수료 등 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새로운 긴급여권, 다 같이 알아볼까요?
1. 확 바뀐 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적용 (긴급여권 색상: 청색)
한국의 대표적 유물을 담은 사증란
2. 더 빨라진 발급시간
긴급여권 발급 방식을 개선해 발급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3. 더 많아진 발급기관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국내 18개 기관에서 6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전재외공관에서 발급)
※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ttps://www.passport.go.kr/new
4. 발급대상자
긴급여권은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예)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긴급히 출국이 필요한 사람
※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발급 시 입국 희망국에서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5. 긴급여권 수수료
긴급여권 수수료는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제출 시 53,000원입니다.
※ 동 사유로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일부터 발급된 새로운 긴급 여권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긴급여권 디자인, 발급시간, 발급기관, 발급대상자, 발급수수료 등 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새로운 긴급여권, 다 같이 알아볼까요?
1. 확 바뀐 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적용 (긴급여권 색상: 청색)
한국의 대표적 유물을 담은 사증란
2. 더 빨라진 발급시간
긴급여권 발급 방식을 개선해 발급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3. 더 많아진 발급기관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국내 18개 기관에서 6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전재외공관에서 발급)
※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ttps://www.passport.go.kr/new
4. 발급대상자
긴급여권은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예)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긴급히 출국이 필요한 사람
※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발급 시 입국 희망국에서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5. 긴급여권 수수료
긴급여권 수수료는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제출 시 53,000원입니다.
※ 동 사유로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