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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한 공직사회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사전 준수

2021.06.1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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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한 공직사회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사전 준수

  • 공직한 공직사회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사전 준수 하단내용 참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하단내용 참조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10개 행위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하단내용 참조
  • 시행일자 및 신고 하단내용 참조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너와 나, 부처가 따로 없다.
국민권익위원회X방위사업청이 함께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 충돌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공직 전반 부패 원천을 차단하는 기본법” 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1년 5월 제정되어 ’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행위기준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10개 행위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 신고·제출 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신청 (제5조)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제6조)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 제한·금지

⑥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제13조)
⑩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제14조)

■ 위반 시 조치사항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부당이득 환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습니다.

*예시
•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시행일자 및 신고
- 이해충돌방지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국민의 염원을 담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부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19일부터 전격 시행 될 예정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는 어디로 할 수 있나요?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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