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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위험물을 싣고 운전 중인가요?

2021.06.08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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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위험물을 싣고 운전중이신가요?” 하단내용 참조

“혹시 지금 위험물을 싣고 운전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6월 10일부터 위험물 안전 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모든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교육대상자 변경
[현행]

1.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 시험자의 기술인력 종사
3. 위험물 운송자 
                ▼
[개정]
1.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 시험자의 기술인력 종사
3. 위험물 운반자
4. 위험물 운송자

- 위험물 안전교육은 위탁 규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
(☎세부문의 : 운반자 안전교육 주기·시간·과목 등 한국소방안전원 ☎02-2671-8691)

- 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모두의 안전을 위한 또 하나의 약속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반드시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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