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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2월 10일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금융거래할 때 뭐가 달라지나

2020.12.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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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2월 10일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금융거래할 때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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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되면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 제도가 없어지는데 그럼 인증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가요?
A. 공인인증 제도의 폐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인증서가 폐지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그동안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 인증서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지만,
→ 이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공동 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기존 공인인증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A.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인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의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사업자로서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인증서비스)
→ 기존에 발급한 공인(공동)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1개월 이내) 경우 갱신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갱신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갱신가능

Q.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1.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
-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
2.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 타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3. 통신사나 플랫폭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

-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용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

<현재 이용 가능한 인증서 종류(예시)>
① 공동인증서

- 발급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 주요특징: 기존 공인 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가능
② 은행이나 카드사, 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용
- 금융인증서비스
발급기관: 금융결제원,
주요특징: 은행(22개) 및 카드사 등에서 이용 가능
- KB 모바일 인증서
발급기관: KB국민은행
주요특징: 각 은행(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금융그룹별 서비스에 이용 가능
- NH원패스
발급기관: NH농협은행
주요특징: 은행(22개) 및 카드사 등에서 이용 가능
- 하나원큐 모바일 인증
발급기관: 하나은행
주요특징: 각 은행(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금융그룹별 서비스에 이용 가능
③ 개별 서비스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며,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용
- PASS 인증서
발급기관: 이동통신 3사
- 카카오페이 인증서
발급기관: 카카오페이
- 네이버 인증서
발급기관: 네이버
- 페이코 인증서
발급기관: NHN페이코
- 토스 인증서
발급기관: 비바리퍼블리카
※ 인증서마다 이용방법, 금융회사·금융거래별 이용범위 등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시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민간 인증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증권사 등의 앱(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금융결제원과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민간 인증서 중 하나인 ‘금융인증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인증서’와는 별개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Q. 기존 공인인증서와 비교하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됨
-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음
-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도 사용 가능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인증서가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민간 인증서, 안전한가요?
A. 국민들께서 비대면 금융거래에 인증서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거래용 인증서에 보다 엄격한 보안심사 실시
-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 사용
(현재) 공인인증서 정보(+인증서 비밀번호 등)가 유출시 금융사고 발생가능
→(개선) 고위험거래에 대해 인증서+추가인증(예 : 지문, 얼굴인식 등) 필요
- 금융회사의 책임도 함께 강화
: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예:부청결제사고)’까지 확대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분야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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