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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시간대 가급적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2022.06.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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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 시간대에는 가급적 옥외작업 중지하세요-하단내용참조

무더위 시간대에는 체감온도 35˚C 넘으면, 가급적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 38˚ C → 위험
- 매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 관리 등의 긴급 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 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 35˚ C → 경고

- 매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 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 33˚ C → 주의

- 매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31˚ C → 관심
- 사업장 청결관리 유의·깨끗한 물 준비·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 군 사전 확인

*무더위 시간대 : 오후 2 ~ 5시

[열사병 예방을 위해 마련해 주세요!]

①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② 규칙적 휴식
: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③ 그늘진 장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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