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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우주개발 진흥법’

2023.04.1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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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우주개발 진흥법’

  •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우주개발 진흥법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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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우주 개발에 8,742억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하였는데요.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우주와 관련된 법을 함께 살펴볼게요.

우주개발진흥법이란?

우주와 관련된 법이 있다는 사실, 흥미롭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죠? 「우주개발진흥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는데요.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개발 궁금증 1. 누리호와 다누리호 발사허가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하려면 먼저 예비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외에서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외에서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볼까요?

· 우주개발 : 인공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 · 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 인공우주물체 :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
· 우주발사체 :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나.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3. “우주물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의2.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우주개발 궁금증 2.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도 있나요?

네!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포함사항>
1.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에 관한 사항
2. 우주위험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에 관한 사항
2. 우주위험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우주개발 궁금증 3. 인공우주물체로 생긴 우주사고는 어떻게?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대하여 정한 법률인 「우주손해배상법」도 있답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주개발 최신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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