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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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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돕기 위해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합니다.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를 입으셨다면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 피해금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
∨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 제공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왜 추진되었나요?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취약계층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합니다.
* 채무자대리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등록 대부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해야 함.
*채무자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소송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분
*법정 최고금리 : 연 20%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 피해 (우려) 를 보는 분
*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⑩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 등)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
▲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온라인
-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① 누리집 접속 후 ‘민원·신고’
② ‘불법금융 신고센터’
③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대출을 받아야 할 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대출 받기 전!
- 저신용자는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확인
- 대출 상담 시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융회사 조회
- 금융회사>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 정책서민금융상품 확인
- 서민·중소기업 메뉴 > 서민금융1332
2. 대출 계약 시
- 대부계약서 반드시 작성
-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불법사금융 피해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받으세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돕기 위해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합니다.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를 입으셨다면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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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왜 추진되었나요?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취약계층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합니다.
* 채무자대리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등록 대부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해야 함.
*채무자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소송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분
*법정 최고금리 : 연 20%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 피해 (우려) 를 보는 분
*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⑩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 등)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
▲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온라인
-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① 누리집 접속 후 ‘민원·신고’
② ‘불법금융 신고센터’
③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대출을 받아야 할 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대출 받기 전!
- 저신용자는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확인
- 대출 상담 시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융회사 조회
- 금융회사>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 정책서민금융상품 확인
- 서민·중소기업 메뉴 > 서민금융1332
2. 대출 계약 시
- 대부계약서 반드시 작성
-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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