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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호텔업계 채용인원 한도 확대 조치 이미 시행”

2023.03.1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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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활동 비자에 대한 호텔업계 채용인원 한도 확대 조치가 이미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3월 16일 한국경제 데스크 칼럼<‘구인 대란 시대’의 방조자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체부 “호텔업계 채용인원 한도 확대 조치 이미 시행”

  • 문체부 “호텔업계 채용인원 한도 확대 조치 이미 시행” 하단내용 참조
  • 문체부 “호텔업계 채용인원 한도 확대 조치 이미 시행” 하단내용 참조

[문체부 설명]

□ 한국경제가 3월 16일(목), 데스크 칼럼에서「‘구인 대란 시대’의 방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호텔업계의 인력 부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12일 개최한 관광전략회의에서 전문직 취업비자(특정활동 비자, E-7)에 대해 채용인원 한도를 호텔당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12월 26일부터 이를 시행했습니다. 

□ 이와 함께, 법무부와 협의하여 단순 지원업무수행 목적의 외국인력 방문취업비자(H-2)를 4, 5성급 호텔과 콘도까지 가능하도록 확대(’23. 1. 1.)했고, 재외동포 비자(F-4) 소지자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호텔에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을 완화(’22. 10. 4.)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이미 지난해에 호텔별 채용 가능한 특정활동 비자 소지자를 확대했기에 보도에서 언급된 “특정활동 비자(E-7) 소지자 채용 한도를 늘려달라고 읍소 중이지만 감감무소식이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문체부는 향후에도 호텔 등 관광업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광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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