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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집중지도기간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설 명절 집중지도기간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설 명절 집중지도기간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설 명절 집중지도기간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설 명절 집중지도기간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임금체불 걱정없는 설 명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일부터 3주간(1.2.~1.20.)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1.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건설업, 조선업, 취약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및 사전 지도 실시
2. 총력대응체계 가동
· 집중 지도기간 운영
·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 고액집단 체불 사업 관련 기관장 직접 지도
3. 3대 대응원칙 견지
· 신속 : 체불 신속청산체계 가동
· 적극 : 직권조사 적극활용
· 엄정 : 악의적 임금체불 엄정대응
4. 피해근로자지원 강화
· 대지급금 처리기간 한시 14일→7일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담보 연 2.2%, 신용 연 3.7%)
지원제도 활용 1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최대 2,100만원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
지원제도 활용 2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드립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되었다면? 이자율 연 1.5%
·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제도 활용 3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제도를 운영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금액 : 최대 1억원
· 이자율 : 담보 연 2.2%, 신용 연 3.7%
· 상환방법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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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는 임금체불 걱정 없도록”…3주간 집중 지도
임금체불 걱정없는 설 명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일부터 3주간(1.2.~1.20.)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1.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건설업, 조선업, 취약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및 사전 지도 실시
2. 총력대응체계 가동
· 집중 지도기간 운영
·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 고액집단 체불 사업 관련 기관장 직접 지도
3. 3대 대응원칙 견지
· 신속 : 체불 신속청산체계 가동
· 적극 : 직권조사 적극활용
· 엄정 : 악의적 임금체불 엄정대응
4. 피해근로자지원 강화
· 대지급금 처리기간 한시 14일→7일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담보 연 2.2%, 신용 연 3.7%)
지원제도 활용 1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최대 2,100만원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
지원제도 활용 2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드립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되었다면? 이자율 연 1.5%
·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제도 활용 3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제도를 운영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금액 : 최대 1억원
· 이자율 : 담보 연 2.2%, 신용 연 3.7%
· 상환방법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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