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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병역이행자 여비지급 개선,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등 2023년 상반기 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합니다.
1.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1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여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기존)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개선)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2.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 개선(1월~)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으로 여비가 인상되어 병역이행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
▶ (개선) 자동차 기준에 따라 지급(연료비+통행료=여비 인상)
3.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1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종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
▶ (확대) 육군 제2작전사령부 +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
4.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확대(2월~)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포함) 시 병리검사 항목이 확대되어 신체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합니다.
(종전) HIV 검사 등 병리검사 28종
▶ (확대) HIV 검사 등 병리검사 30종(알부민검사, HDL 콜레스테롤검사 등 2종 추가)
5.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23년 상반기 시행)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에게 상근예비역 선발기회를 부여하여 군 전투력을 강화합니다.
(종전) 4급 현역복무선택자는 현역병으로 입영
▶ (개선)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에게 선발 기회 부여
- 대상 :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
- 신청 : 2023년 상반기(6월)
- 선발 : 2023년 12월에 다음연도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
- 입영/복무 :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근예비역 입영/복무
6.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1월~)
조리 분야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개선하여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
(종전)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 가능
▶ (개선)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 지원 가능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조리병으로 복무)
7.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1월~)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하여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과 교사 간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종전)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 (개선) 교사 사유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대상에 유치원 교사 추가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가능
8.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1월~)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되어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종전) 대학(원) 휴학자 계절학기수강 사유로 동원훈련소집 연기 불가
▶ (신설)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 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 중복 시 연기 가능
- 대상 :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시험일과 동원훈련소집 기간이 중복된 사람(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 까지 포함)
- 시기 : 소집일 5일 전까지
- 방법 : 병무청 누리집
*구비서류 :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병역이행자 여비지급 개선,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등 2023년 상반기 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합니다.
1.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1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여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기존)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개선)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2.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 개선(1월~)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으로 여비가 인상되어 병역이행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
▶ (개선) 자동차 기준에 따라 지급(연료비+통행료=여비 인상)
3.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1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종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
▶ (확대) 육군 제2작전사령부 +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
4.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확대(2월~)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포함) 시 병리검사 항목이 확대되어 신체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합니다.
(종전) HIV 검사 등 병리검사 28종
▶ (확대) HIV 검사 등 병리검사 30종(알부민검사, HDL 콜레스테롤검사 등 2종 추가)
5.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23년 상반기 시행)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에게 상근예비역 선발기회를 부여하여 군 전투력을 강화합니다.
(종전) 4급 현역복무선택자는 현역병으로 입영
▶ (개선)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에게 선발 기회 부여
- 대상 :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
- 신청 : 2023년 상반기(6월)
- 선발 : 2023년 12월에 다음연도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
- 입영/복무 :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근예비역 입영/복무
6.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1월~)
조리 분야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개선하여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
(종전)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 가능
▶ (개선)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 지원 가능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조리병으로 복무)
7.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1월~)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하여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과 교사 간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종전)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 (개선) 교사 사유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대상에 유치원 교사 추가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가능
8.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1월~)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되어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종전) 대학(원) 휴학자 계절학기수강 사유로 동원훈련소집 연기 불가
▶ (신설)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 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 중복 시 연기 가능
- 대상 :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시험일과 동원훈련소집 기간이 중복된 사람(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 까지 포함)
- 시기 : 소집일 5일 전까지
- 방법 : 병무청 누리집
*구비서류 :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