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성봉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
걷기는 인간의 기본적 움직임으로 모든 이동 동작의 기본이 된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또 죽을 때까지 일정한 움직임 형태를 보이며 살아간다. 하늘을 보고 태어나서 엎드렸다 기고, 서고, 걷고, 달리고, 뛰고 회전하며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다가 나이가 들면 반대로 달리고, 걷고, 기다가 결국 죽음을 맞는 순서를 겪는다. 따라서 걷기는 가장 인간다운 움직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과 과학 문명의 발달로 신체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보편적인 신체활동인 걷기도 운동으로 인식되었고 이제는 당당한 운동종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걷기는 운동이라기보다 보행수단으로 여겨져 운동효과를 기대하기에 운동강도가 너무 낮다고 평가절하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운동의 개념이 변화하고, 또 많은 연구결과에서 걷기의 충분한 운동효과가 증명되면서 걷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걷기는 체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체력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다. 또한 걷기는 특별한 복장이 필요하지 않아 돈이 적게 드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동이기도 하다. 특히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고령자에게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다. 걷기는 심혈관계와 지구력 관련 운동효과뿐만 아니라 기억력 향상, 집중력 향상, 치매 예방, 스트레스 해소 등 두뇌 건강에 좋은 운동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걷기와 달리기의 차이점은 속도일까?
걷기와 비교되는 운동은 바로 달리기이다. 걷기와 달리기의 차이점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도가 빠르면 달리기이고 속도가 느리면 걷기이다.’와 같이 속도 차이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걷기보다 느린 달리기가 있고, 달리기보다 빠른 걷기가 있기 때문이다. 2020 도쿄올림픽 육상선수들의 평균 속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20km 경보경기에서 남자선수는 평균 14.7km/h, 여자선수는 평균 13.3km/h인 것만 보아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걷기의 속도가 아주 빠름을 확인할 수 있다. 20km 경보와 마라톤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남자선수의 경우 20km 경보와 마라톤이 4.7km/h 차이였고, 여자선수의 경우 20km 경보와 마라톤도 3.7km/h의 속도 차이가 났다.
운동선수들이어서 일반화하기는 그렇지만 걷기속도도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속도로 걷기와 달리기를 구분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걷기와 달리기의 차이점은 움직이는 순간에 양발 모두 지면에 닿지 않는 시기가 존재하면 달리기이고 한발이 축이 되어 지면에 댄 상태로 다른 발이 움직이면 걷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세로 구분하는 것이 명확하다.
적정한 걷기 보폭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평상시 걷는 보폭보다 10cm만 넓혀 걸어도 운동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최근 보폭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인 보폭은 본인 키의 37~45%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170cm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키의 37%는 62.9cm, 키의 45%는 76.5cm, 키-100은 70cm(키의 41.2%)에 해당된다(표 2).
20대 남자 운동선수(평균 신장: 175.5cm)를 대상으로 한 보폭 측정에서 평상시 걷는 보폭은 본인 키의 40% 수준(70.4cm)이었는데 의식적으로 보폭을 넓혀 걷게 하였더니 본인 키의 59.4%(104.2cm)가 되었다. 즉 평상시 걷기와 의식적 걷기의 보폭이 33.7cm 차이를 보였으며, 보폭 10cm 정도 늘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가 걸을 때 보폭을 조금 늘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의 적정한 보폭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보폭 수준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보폭을 잴 때는 10걸음을 걸어(앞꿈치부터 다른 발 걸음의 앞꿈치까지, 혹은 뒤꿈치부터 다른 발 걸음의 뒤꿈치까지) 거리를 잰 후 10으로 나누면 평균 보폭이 된다. 평균 보폭을 자신의 키로 나누어 100을 곱하면 키 대비 보폭비(%)가 나온다. 적정한 보폭을 구할 때 흔히 사용하는 ‘키-100’ 공식을 활용할 경우 보폭은 키에 따라 10%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보폭 목표 설정을 위해 단순히 키(cm)를 기준으로 보폭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키 대비 보폭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걷기를 할 때에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올바른 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가 바로 선 자세로 걸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부정하지 않게 가슴을 쫙 편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15~20m 정도의 앞을 보며, 발뒤꿈치부터 앞쪽으로 이동시켜 발가락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앞쪽으로 뻗은 무릎은 펴져있어야 하고 리듬에 맞춰 팔과 다리가 대칭되게 움직여야 한다. 팔은 구부리기보다 편 상태로 가볍게 주먹을 쥔 채 행진하듯이 앞뒤로 흔들어 그 반동을 이용하여 걸으면 속도를 높이는 데도 유리하다. 빠르게 걷기 위해서는 균형능력이 중요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걷기는 단순한 신체활동만이 아니며 운동종목의 하나이다. 걷기는 많은 신체적·생리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최근 걷기운동이 뇌를 젊고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신체적·생리적 효과 이외에 정신적인 효과도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운동효과 면에서 본다면 느리게 걷기보다 평소 걷는 속도나 그 이상의 빠른 속도를 권장하기도 한다. 2018년 영국스포츠의학저널은 ‘빠르게 걷는 60대 이상의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53% 낮았고 평균 속도로 걷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46%가 낮았다.’고 발표하였다. 즉 느린 걸음보다는 평균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걷는 방법이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빨리 걷기는 권장하지 않는다.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체력 수준에 따라 조금씩 속도를 올리는 훈련이 되어야 안전한 걷기운동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느린 걷기는 철학과 사유 등 사색에 유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걷기속도는 본인의 선택사항이다. 지나치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본인의 체력과 상황, 그리고 걷기운동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되고 건강을 위한 걷기를 위해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보폭과 속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단계별 훈련이 필요하다. 장거리 걷기와 장거리 연속 걷기를 하려는 사람도 지속적인 단계별 훈련을 통해 걷기체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처럼 걷기는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신체활동으로 볼 수 있다. 걷기운동은 인체근육의 40~50% 가량의 근육을 사용하며 노르딕워킹(폴 워킹)은 80~90%의 근육을 사용한다. 노르딕워킹이란 두 개의 폴(pole)을 들고 걷는 것으로, 균형을 잡아주어 낙상 예방 및 다양한 근자극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또한 땅을 밀고 나가는 속도로 인해 효율적인 움직임에 도움을 주어 걷기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동일시간 운동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폴을 이용한 노르딕워킹도 권장한다. 특히, 60대 이상의 사람에게는 노르딕워킹을 필수적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걷기는 꾸준히, 매일 실천하는 것이 좋다
걷는 사람들에게 궁금한 것은 ‘하루에 얼마나 걷는 것이 좋을까?’와 ‘무조건 많이 걸으면 좋을까?’이다. 어느 정도 걸으면 좋을까? 적정 걸음수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하루 걷기목표는 10,000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10,000보는 7~8km 정도의 거리이며 보통 9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 10,000보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고 더군다나 1년 이상 매일 10,000보를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이 드물다. 그만큼 하루 10,000보는 쉬운 목표가 아니며 대부분의 일반 사람에게는 8,000보 이상이면 충분하다. 일본은 <21세기 국민건강 만들기 운동>을 통해 2010년 70세 이상 고령자의 하루 목표 걸음수를 남자 6,700보 이상, 여자 5,900보 이상으로 두었다. 또한 미국의학협회의 7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2,700보 이하를 걷는 사람이 4,400보를 걷는사람보다 조기사망률이 40% 높았으며, 7,500보까지 사망위험이 꾸준히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적정 걸음수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는 없다. 건강한 젊은 사람의 경우는 관련이 적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고령자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미국 보건후생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은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을 걷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에서도 중간 강도로 주당 150분 이상의 꾸준한 걷기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듯 하루 30분 걷기에 목표를 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조금 많이 걷고, 나이가 들어가면 걸음수를 줄이고 꾸준히 매일 걷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걷기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걷기운동의 효과와 건강한 걷기 실천방법
마지막으로 걷기운동의 효과와 건강한 걷기 실천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걷기운동의 효과를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건강한 걷기 실천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걷기가 최고로 좋은 운동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적정 걷기운동에 추가로 근력운동과 민첩성운동을 병행한다면 종합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낙상 예방과 다양한 근자극 발달에 도움을 주는 노르딕워킹을 적극 권장한다. 식사 후에는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눕지 말고 걸으러 나가는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를 피해 새벽이나 늦은 저녁시간에 꾸준히 걸어보자. 몸이 변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