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수당 등을 감액한 경우는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초과근무수당 및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기모니터링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파견의료진의 보상 수당이 사전 설명 없이 삭감되었음
② 당초 휴일도 파견 근무일수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2주 뒤 휴일을 제외하는 식으로 규정이 변경
③ 의료 활동 종료 후 격리장소 지원 등 배려 부족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① 파견 의료진에 대한 수당 삭감 관련
○ 파견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수당 등을 감액한 경우는 없음
⇒ 향후 의료활동 전에 수당 등 급여체계에 대한 사전 안내가 보다 충분히 이뤄지도록 조치하겠음
② 파견 기간 중 휴일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 파견의료진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3교대를 기본으로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에 근거하여, 주 7일 중 2일을 쉴 경우 1일은 유급이며 1일은 무급
⇒ 기존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2.27)*에 근무 수당 등 산출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모든 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음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마련” (2.27일 배포)
③ 의료 활동 후 격리장소·지원 등 배려 부족 관련
○ 파견 의료활동 종료 후 원칙적으로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하여 자가격리는 불필요하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기모니터링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 14일간 기본근무수당 280만 원을 지급
- 아울러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격리시설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격리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 대구시는 격리시설 외에 모니터링 전용 숙소 3개를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 조식을 제공하고 있음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044-202-3334),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지역전담반 관리2팀(044-202-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