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관련, “급여 재평가 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건강보험 지출 관리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5년간 총 약 7조7000억 원의 재정이 절감돼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10조 원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사에서 제시된 재정 추계는 이러한 재정절감 전제를 반영하지 않은 추계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더 적극적인 지출 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대 홍석철 교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비용 추계 결과 ‘보장률 70%’ 유지시 적립금 현재 20조에서 2023년 1조로 감소
○ ’23년 적립금 11조원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매년 3.85%씩 인상 필요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제시된 재정 추계 방식은 그간의 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본인부담금) 추세를 적용하여 향후 진료비를 예측하고
- 이를 통해 급여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비 추계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정부 재정추계 방식) 건강보험 급여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현물급여비, 건강검진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요양비·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등 현금급여비)에 대해 각각 예측하여 합산하는 방식
○ 특히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빠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 속도와 향후 예상 지출 규모를 감안*하여
* (건보 지출추이 전망) ’16년 52.6조 원 → ’19년 70.8조 원 → ’23년 94.3조 원
- 지난 5월 수립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하여
- 기존 사후관리 중심의 지출 관리에서 급여 재평가 제도 도입,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합리적 이용 지원, 진료 정보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여 구체적인 과제로 포함하는 등 종전보다 더 적극적인 건강보험 지출 관리 계획을 세워 그에 따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향후 재정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 (지출 절감 목표) ’19년 급여비의 1%(종전 목표치) → ’20년 1% → ’21년 2% → ’22년 2% → ’23년 3% 절감
- 이에 따라 2023년까지 5년간 총 약 7조7000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어, 적립금은 지속 10조 원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사에서 제시된 재정 추계는 이러한 재정절감 전제를 반영하지 않은 추계 결과로 파악됩니다.
- 정부는 현재 ‘제1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제도 개선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수 시행 중*이거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 (현재 추진 중인 과제)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장기입원 본인부담 강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강화, 외국인 자격관리 강화 등
** 제1차 종합계획상 ’19년은 과제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지출 절감목표도 종전과 동일한 수준(1% 절감)으로 제시
- 향후 더 적극적인 지출 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보험료율 인상률의 경우, 2020년도 인상률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당초 정부가 제시해온 3.49%보다 낮은 3.2%로 결정되었습니다. (’19.8.22)
- 다만, 2020년도 수가(환산지수) 인상률이 당초 재정전망시 반영한 전제(2.37%)보다 낮은 2.29%로 확정된 점, 정부지원 비율이 재정전망 반영 전제(13.6%) 보다 높은 14.0%로 정부안이 편성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재정여건(적립금 10조 원 이상 지속 유지)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