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센터를 도입해 양적인 확대 외에도 질적으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학일자리센터 참여 대학의 재정여건과 전문성을 고려해 인력 채용방법을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정규직 채용 및 전환시 평가에 우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고용노동부가 전국 105개 대학에 의욕적으로 설립한 대학일자리센터가 파행 운영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중략....
○ 대학 측은 직업상담사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담에 위탁업체 소속이든 자체 계약한 비정규직이든 2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중략....
○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일부 대학에서는 모호한 경계에 있는 직업 상담사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에 공식 질의를 시도했지만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입장]
□ 대학일자리센터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고용노동부는 대학의 취·창업 지원 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을 위해 2015년 추경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를 도입하였으며,
* 주요 기능: 취·창업 지원, 진로교육·상담 등 공간적 기능 통합으로 재학기간 전반에 걸친 종합경력개발 지원 및 고용서비스 제공
- ‘15년 21개소 설치 이후 ’19년 현재 105개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학의 취·창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15.10월) 21개교→ (’16) 41개교→ (‘17) 71개교→ (’18) 101개교→ ('19) 105개교
○ 양적인 확대 외에도 질적으로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한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16년 172만명 → ’17년 252만명 → ‘18년 336만명)하고 있으며,
-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87.4%이고, 이중 교수 및 컨설턴트의 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89.4%로 더 높게 나타남
* 대학일자리센터 대학 재학생 대상 정책체감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18년)
□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재정적 여건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 채용방법을 자율에 맡기고 있고,
○ 진로, 취·창업의 전문 인력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대학에는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활용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민간기관과의 컨소시엄도 허용하고 있음
○ 동시에 대학일자리센터의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기존 계약직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평가 시 우대하는 등 정규직 채용이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직업상담사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공식 질의를 시도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상황을 방치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컨설턴트의 2년 초과 고용 및 직접 고용 여부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에서 공식적인 질의 회신(‘18.10월)을 한 바 있음
*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업무지시와 관련한 파견법 위법 여부, 상담사 처우 등과 관련된 공식 질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한편, 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 권역별 간담회,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대학일자리센터 관리자 워크숍 등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및 애로 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을 듣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