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교통 개선시설 설치비용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한 만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대형 교통 개선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방식을 변경, 신도시나 대규모 공공택지 분양 때 분양가에 포함시켜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담시킨 교통 개선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설명]
정부가 교통 개선시설 설치비용을 예비타당성조사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B/C 분석)은 국민경제 전체 관점에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것으로 재원분담 주체와 관계없이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 등 모든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음
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한 만큼 금년 상반기 중으로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개선방향 예시: 경제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 확대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에 맞춰 조사기관을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방안 마련 등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044-215-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