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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보낸 음유시인’ 브루크너의 영원한 안식처
[정태남의 클래식 여행] 오스트리아/장크트 플로리안(Sankt Florian)
로마제국의 역사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때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재위하던 시대, 그러니까 기독교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공인되기 약 10여년 전이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울어져 가던 로마제국의 운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로마의 전통신 숭배를 강화하고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것이다.
그가 재위하던 304년, 로마군 장교 플로리아누스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지만 이를 거부한다. 명령 불복종죄로 그에게 돌아온 형벌은 무자비했다. 그는 동료들에 의해 몽둥이로 죽도록 얻어맞은 후 강물에 던져졌던 것이다.
어린 시절 브루크너가 음악적으로 성장했던 성 플로리안 수도원. 황제 카를 6세와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도 이곳을 방문했다. |
888년, 그의 시신이 묻혔다고 전해지는 곳에 수도원이 세워졌고 1071년에는 ‘장크트 플로리안’이란 지명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장크트(Sankt)는 영어의 세인트(Saint)에 해당하는 독일어이고 플로리안(Florian)은 플로리아누스(Florianus)의 독일식 표기이다. 성 플로리안은 린츠를 비롯한 오버외스터라이히 주의 수호성인이다.
린츠에서 남동쪽으로 약 16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장크트 플로리안은 언덕 위에 세워진 성 플로리안 수도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용한 농촌 마을로, ‘평온’이란 말 외에는 이곳의 분위기를 더 잘 표현 해 줄 수 있는 말은 없다.
성 플로리안 수도원과 성당은 중세의 수도원이 있던 자리에 1600년대 후반에서 1700년대 중반에 걸쳐 아우구스티누스 교단에 의해 바로크 양식으로 다시 건축된 것이다.
성 플로리안 수도원과 주변의 사과나무들. |
이 수도원은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1824–1896)의 정신적 고향이자 그의 영원한 안식처이기도하다.
브루크너는 19세기 후반 최고의 교회음악 작곡가였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위대한 교향곡 작곡가로서도 평가되고 있다.
그는 1824년 이곳에서 8km 떨어진 마을 안스펠덴에서 태어났고 13세 때는 이 수도원 소년 성가대에 입단하여 오르가니스트 카팅어의 가르침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직업 음악가가 될 자신이 없어 교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소년 성가대 시기가 끝난 후에는 린츠의 교원 양성학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10개월의 교육과정을 밟는 동안 동시에 음악에도 열중하는데, 이때 그는 오로지 신과 음악만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후 21살이 되던 1845년에는 성 플로리안 수도원으로 돌아와 수도원 부설학교 선생이 되었으며, 3년 후에는 카팅어가 비워놓은 성당 오르가니스트 자리를 임시로 맡다가 다시 3년 후에는 정식 오르가니스트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음악의 고전을 독학하면서 농촌 사람들의 음악에도 애착을 갖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과 깊은 유대를 맺었다. 이러한 경험은 생의 후반에 쓴 그의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오르간의 엄숙한 음향을 느끼게 하고, 또한 종교의 심오한 경지로 이끌어가는 브루크너의 교향곡에는 마치 기분을 전환하듯 세속적인 면을 반영하는 스케르쪼가 삽입되어 있다.
‘브루크너 오르간’이 보이는 수도원 성당 내부. |
스케르쪼(scherzo)는 이탈리아어로 ‘농담’, ‘유모어’ 등을 뜻하는데 음악에서는 해학적이며 빠르고 경쾌한 기악곡을 일컫는다.
평생을 순박하고 겸허한 시골 사람으로 살았던 브루크너는 스케르쪼를 통하여, 장크트 플로리안 주변의 농촌생활을 생기발랄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수도원에서 10년을 보낸 후에는 1855년부터 린츠 대성당의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다가 1856년에 린쯔에서 바그너의 작품을 처음으로 접하고는 일생 동안 바그너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1868년부터 그는 수도 빈으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하지만 반(反)바그너주의자들은 그의 음악을 폄하했다.
그러다가 1884년 60세 때 발표한 <교향곡 7번>이 평론가들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자 생애 마지막 10여년은 공식적인 영예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성 플로리안 수도원은 이 ‘위대한 아들’을 기념하고 있다.
수도원 서쪽 면에 있는 브루크너 기념관으로 사용되는 방 두 개는 브루크너가 살던 곳이다. 이곳에는 그가 만년에 사용하던 보잘것없는 가구를 포함하여, 침구, 피아노 등 유물이 그가 죽은 후 빈에서 이곳으로 옮겨져 보존되어 있다.
린츠 대성당 외벽에 있는 브루크너 기념 명판. |
수도원 옆에 있는 성당에 들어서면, 관광객들이 거의 없어서 엄숙한 내부 분위기를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성당의 천장에는 원근법 효과를 적절히 사용한 그림들도 채워져 있어서 관찰자로 하여금 마치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성당의 오르간은 1770년에서 1774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빈의 슈테판 대성당의 오르간과 함께 오스트리아에서는 가장 큰 오르간으로 손꼽힌다.
이 오르간의 소리는 마치 인간의 영혼을 정화하고 승화시키는 듯하다.
이 오르간은 성 플로리안 수도원의 위대한 아들의 이름을 따라 1930년 이래로 ‘브루크너 오르간’으로 불리고 있다. 오르간 자리 지하 납골당에는 브루크너의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 브루크너는 1871년 빈에서 눈을 감기 전 자신의 음악과 함께했던 이 오르간 근처에 묻히게 해달라고 유언했던 것이다.
엄숙하고 평온하기 그지없는 수도원 성당 안에서, 브루크너를 가리켜 ‘신이 보낸 음유시인’이라고 했던 리스트의 말을 한번 음미해 본다.
◆ 정태남 이탈리아 건축사
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미술·언어·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동유럽 문화도시 기행>, <이탈리아 도시기행>, <건축으로 만나는 1000년 로마>,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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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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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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