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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
주당 최장 52시간 근로제가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종래 26개에 달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5개로 축소된다. 관공서에만 적용되었던 공휴일 규정이 민간 기업에게 까지 적용되게 된다.
이번 52시간 근로제는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올 7월에는 우선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5~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 국가라 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5년 전인 1993년에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48시간으로 제한하였다. 48시간 또한 유럽연합 차원의 최장 근로시간이고, EU 각 회원국은 이보다 훨씬 짧은 국가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독일은 1995년부터, 프랑스는 2000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예테보리시(市)의 스바테달렌 지역에서 주당 30시간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한국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도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 국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당 최장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것은 이미 2004년의 일이었다. 당시에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당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노사 합의하에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은 그때 이미 최장 52시간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주는 월~금요일이라는 ‘기이한’ 행정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주말 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허용됨으로써 마치 주당 허용된 최장 노동시간이 68시간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제 2조 1항 제7호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편법 운영의 가능성을 바로 잡게 된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삶의 질의 개선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일에 관한 교서’를 통해 “노동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중독 사회로 과로사가 벌어지고 있는 노동 현실을 바꾸려는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시간 당 생산성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또한 이번 제도 도입의 중요한 목적이다. 장시간 노동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었을 뿐 아니라, 생산성 또한 매우 낮았던 게 사실이었다.
특히 한국은 ‘적게 뽑아 오랫동안 근무시키는 방식에 익숙한’ 나라였다. 일이 있는 사람은 과로사 가능성을 염려할 만큼 일에 시달리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OECD 최대 수준의 자영업 전선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제의 실시만으로도 최소 수 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일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이 헛되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층적이고 형식적인 보고체계는 ‘적폐’ 수준의 잘못된 관행이라 할 것이다.
적게뽑아 오랫동안 근무시키는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업무 처리에 2주가 걸린다면 실제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이틀에 불과하다.
앞의 5일은 최고경영진의 업무 지시가 실무자에게까지 내려오는 시간이고, 뒤의 5일은 과장, 부장, 상무를 거쳐 기업과 그룹 내 최고 경영진으로 보고하기까지 층층별 불필요한 훈수와 해당 사안에 대한 윗분의 심기 파악에 많은 시간이 쓰이기 때문이다. 이른 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에서도 왕왕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직장문화를 상당 부분 제거하는 계기로 삼을 수만 있다면, 노동시간의 단축은 그 어떤 기술 혁신 이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혁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관행을 타파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간의 상호 협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잘못된 직장문화 타파 계기…선도적 노력 필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무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동료들과 짧은 대화도 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식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무시간은 오직 근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만든 다큐멘터리 ‘독일 사람 되어보기’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영국인이 직접 독일로 이사 가서 독일 공장에 취업하여 독일의 높은 생산성과 세계에서 가장 짧은 노동시간을 경험하는 내용이었는데, 영국인이 경험한 독일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은 정말 일만 하는 시간이었다.
페이스북에 접속해 클릭을 한다거나, 잡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일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상사에게 혼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주변 동료들이 그러한 행태를 용납하지 않는 독일에서의 직장문화가 그려졌다.
최근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직장 내 회식이 근로시간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식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사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결할 일이 아니다.
독일의 경우 오후 4시 근무가 끝나면 철저하게 사생활을 보장한다. 직원끼리 어울리거나, 부서 내 회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한국의 직장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편하고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양으로 때우기보다 시간 당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줄이는 노동시간을 당장 생산성 향상을 통해 대체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양으로 때우기 보다 시간당 생산성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이미 1930년 말 미국 캘로그는 하루 6시간 노동을 실천한 적이 있다. 노동시간을 줄여 8시간 3교대를 6시간 4교대로 바꿔, 교대조 하나를 통째로 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해고 노동자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들은 주급의 일정한 감소를 수용했고, 경영진은 시간 당 노동 비용의 증가를 감수함으로써 고통을 분담했다. 시간 당 임금을 첫해 12.5%, 둘째 해 12.5% 인상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2년만에 해소했다.
놀랍게도 5년 만에 생산라인 취업자는 39%나 증가했고, 단위 당 노동비용은 시간 당 임금 인상과 추가적 근로자 고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가 감소되었다. 기업의 이윤은 2배나 증가했다.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6시간을 제외한 남는 시간을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를 위해 쓸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노동시간의 단축은 부담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저임금 근로자는 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총액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의 증가를 걱정해야하기 때문이다.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2020년 1월까지 매우 중요
이점에서 특히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2020년 1월까지 향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중요하다. 이 기간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관계의 상생적 발전,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주간의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 그리고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한 안정화 대책, 그리고 카드 수수료의 인하와 같은 보완 대책을 향후 1년 6개월 이내에 충분하게 마련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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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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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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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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