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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야하지 않을까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 보장] ③현실과 원칙 ‘냉정과 열정사이’
나권일 월간중앙 선임기자(前 포브스코리아 에디터) |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중소기업 경영주와 영세사업주의 의욕을 꺾고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현실론이 맞선다.
지난해 최저임금 16% 인상(7530원)이 결정되면서 어느 정도 우려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대 경제성장이 예상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게 됐지만 그에 걸맞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아랫목은 덥다 못해 너무 뜨거워 난리인데, 윗목은 삭풍에 덜덜 떠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이는 공동체를 균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의 요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정책이나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청와대 국무회의 자리에서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다. 최저임금 정책이 안착돼야 이를 기반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자신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다. 다행히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대책도 이미 내놓았다.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 그것이다. 30명 미만 영세사업주들의 직원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도 있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마련해놓았다.
영세사업주 입장에서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일자리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지원제도 이 두 가지를 통해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일자리안정기금은 긴급 구호 성격의 일시적인 대책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더 늘리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만 여론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좋은 정책을 실기하지 않기 위한 세심한 소통과 대응이 필요하다.
김광두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에 따르면, 사람중심 경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올려주자는 것”이라고 한다.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에 기우는 정책이 아니라 양자 간의 조화점을 찾자는 것이 사람중심 경제다.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하청업체들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는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다고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인건비부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원청업체에 분담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표해 하청업체들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겐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노사상생의 효과가 있을 ‘이익연동제’를 검토해볼 것을 주문하고 싶다.
코스피 상장사인 ‘KSS해운’은 이익이 많이 났으면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더 주고, 적게 나면 적게 주는 ‘이익연동제’를 통해 기업은 실적을 더 내고 노동자들도 임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일속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노동자에게 ‘내 회사’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이익공유제는 내년에도 불어 닥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파고를 헤쳐 나갈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정부의 보완책은 대통령의 구두 지시나 정책의 홍보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정책이 이 추운 겨울에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의 고용이 흔들리게 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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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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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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