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는 최하위등급 비율을 15%(2017년 10%)로 상향해 부실기관 퇴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체계도 4등급으로 개편, 재선정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받는 하위기관 비율도 종전 35%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올해 평가등급은 A 20%, B 40%, C 25%, 최하위 D의 경우 15%로 나누고 있다.
이와 함께 평가 하위등급 기관은 서면심사, 현장실사, PT 심사 등 엄격한 기준을 거쳐 재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노동부는 12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낙제점 ‘취업성공패키지’에 나랏돈 줄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60%가 노동부 평가에서 ‘C·D 수준’의 중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비지원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평가는 상대평가로 지난해에는 5개 등급(A~E)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할당된 비율에 따라 강제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등급별 비율은 A 10%, B 25%, C 30%, D 25%, E 10%(최하위)이며 ‘C·D’ 등급은 상위 36%~90%, 전체 평가대상의 55%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C~E 등급은 전체평가대상의 65%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민간위탁업체의 60%가 평가에서 ‘C·D 수준’의 중하위 등급을 받은 것을 이례적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