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챙기고 잠시 테이블에 여권 올려놨는데 그사이에 아이가 여권에 낙서를 했어요!”
한 엄마가 여행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여권에는 아이가 그린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중요 페이지가 아니니 괜찮을 거다, 절대 안 된다 등등 여러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론은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한 주부는 “아이가 여권에 이름을 써놓았다. 내일 당장 출국인데… 행여나 하는 마음에 그냥 공항을 찾았지만 바로 출국 거부를 당했다. 눈앞에서 비행기 표와 예약 취소비까지 몇 백만 원을 그대로 날렸다. 기대했던 여행도 다 망가졌다. 여행 앞두고 여권 관리 잘하라”며 황당한 사연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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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여행 갔다가 아이 여권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 입국심사 거부를 당할 뻔했다. |
위의 사례처럼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무심코 출국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얼마 전 가족과 함께 홍콩에 갔다가 아이 여권에 작은 스티커가 부착돼있어 입국심사 거부를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깐깐하고 냉소적인 얼굴로 ‘이게 뭐냐?’고 묻는데 저도 모르게 빨개진 얼굴로 ‘아이 돈 노(I don't know)’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입국을 거부당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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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낙서나 메모 등이 돼있으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 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유의사항이나 여권사용안내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권에 무심코 남긴 메모 또는 낙서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찢겨진 경우, 또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 경미한 손상이 보이면 방문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합니다. 심할 경우 위조, 변조 여권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 행여나 여권에 낙서가 있으면 사용할 생각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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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훼손된 경우는 사전에 확인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출처=외교부 보도자료) |
아울러 외교부에서는 여권안내 누리집(http://www.passport.go.kr/)에 해외여행 시 여권관리 유의사항을 정리해 올렸습니다. 최근 여권 훼손으로 인한 입국 제한이 많으니 유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해외를 오가는 사람의 신분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발급할 당시 상태 그대로의 여권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전자여권의 경우 전자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사용불가입니다. 무심코 물에 빠뜨리거나 커피 등에 오염이 되어도 칩이 손상돼 재발급을 받아야만 하니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꼭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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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유의사항. |
만약 급하게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가요? 여행 날짜가 1주일 이상 남았다면 여권 재발급을 받으면 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3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면요?
인천공항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센터에서 긴급여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 여권사진 2장, 수수료를 준비해 인천공항에 가면 됩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기까지 1시간 30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나혼자라면 괜찮지만 함께 간 일행이나 가족들의 여행까지 망치는건 큰 실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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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
여권은 그냥 수첩이 아닙니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신분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즐거워야 할 해외여행이 사소한 부주의로 망쳐지는 걸 원하지는 않겠죠? 항공권보다 더 소중하게 다뤄야할 여권! 안전한 여권 보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권 민원상담 02-733-2114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현숙 happy04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