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자격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은 안전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관련전문가 의견 청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가 규정미비로 정작 태양광 시설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음
[산업부 설명]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되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시공업무가 가능함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에서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자에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자를 포함
□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는 화재, 안전사고 등과 직결될 수 있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ㅇ 신재생에너지설비기사(태양광) 자격자가 태양광 설비만을 별도로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전력기술인이 발·송·변·배전 또는 전기사용 설비 전체의 전력계통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의 체계에 부합되지 않음
□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자격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전문가 의견 청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4), 전력산업과(044-203-5161), 에너지안전과(044-203-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