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대체채용’ 제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5월 20일 언론(연합뉴스)에 보도된 현대자동차 노조 울산시민 설문조사 ‘공무원으로 근무 중 사망한 유가족은 국가보훈처에서 생계를 위해 자녀에게 대체채용을 하고 있습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헌법과 법령에 근거해 그 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은 국가기관 또는 기업의 공개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반 기업체는 보훈대상자간 경쟁을 통해 보훈특별고용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은 운전·방호·위생 등의 일부 직렬에 한하여 제한경쟁을 실시함.
□ 따라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은 가점이나 제한경쟁에 따른 지원이지, 대체채용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문의: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