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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8.3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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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3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9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0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최근 경제안보 가치가 높아진 주요 전략품목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 격화 및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 필요로 관련사항 개선 및 보완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 소득세법 일부개정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조속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한시적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영세 자업영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등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납세조합공제 한도 신설 △상용근로소득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모국의 법인세율과 연계하고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상향 조정과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투자운용(임대)하지 않고 보유 중인 해외 부동산 내역도 파악 필요
- 외국법인 설립국에서의 부담세율 기준을 종전 15% 이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이하로 변경(15% → 17.5%)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 관세법 일부개정
관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며, 세계관세기구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
-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수출신고 생략물품, 국제무역선ㆍ기 구입물품 관세환급 확대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하고,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 확대 등
-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 법인세법 일부개정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개선 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부모 동거 봉양에 대한 상속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 등
-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허용 △소득세법상 시가로 거래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 합리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후에 제한적으로 발급 등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대상 확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전년도 공급가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22.7월~’24.12월)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개별소비세 공제요건을 완화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고자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를 허용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에 위임근거 신설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특별회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추진 ,‘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6】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수입자가 협정관세 사후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국내법에 동 시스템의 운영 근거 및 수입자가 협정관세 사후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원산지증명서 정보의 전자적 교환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통보 주체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4】

◎ 주세법 일부개정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맥주에 대한 한시적 세율 경감이 금년 말까지 적용으로 기한 연장 필요
- △생맥주에 적용되는 경감 세율(△20%)을 2년간 추가 연장 △미납세 주류(수출용, 주류제조용 원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이 승인사항을 법률에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그간 주류 통신 판매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사항을 국세청 훈령 및 고시에 규정한 바, 이를 상향입법하여 조세법률주의 구현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류 관련 고시를 상향입법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해 위임근거 신설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 관세사법 일부개정
관세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정기적으로 관세사의결격사유를 조회할 필요, 개업신고 절차를 폐지하여 부담 완화
-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 관세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관세사가 통관업 개시를 위해 관할 세관장에게 하는 개업신고 의무 폐지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8】

◎ 농어업회의소법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하고, 농어업인의 권익향상, 민관협치 강화 및 미래 농정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을 조직화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자 함
- △농어업회의소의 업무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농어업회의소의 경비지원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20,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1】

▣ 대통령령안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1.9.16 시행)
- △법률에서 명문장수기업 확인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종전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범위 규정 삭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62】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정청약으로 공급받은 주택은 계약취소를 의무화하되, 해당 불법행위와 관련 없이 주택(분양권)을 매입한 매수인이 있으면 계약을 유지하도록 법률 개정(‘21.9.10 시행)
- 주택(분양권) 매수인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소명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선의의 매수인” 임을 확인*받은 경우 계약을 유지
*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내역 확인 후 전매제한기간內 불법전매가 아닌 경우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2】

▣ 일반안건

◎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신양극화에 대응한 부문·지역간 격차 완화 및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
- △2022년 일반회계 지출규모 : 418조 5천억원 △2022년 특별회계(20개) 지출규모 : 75조 1천억원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044-215-711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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