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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가 쓰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아세요?

2024.08.06 정책기자단 고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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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나 지났다. 2022년 2월, 나는 상병코드 C73.01의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의하여 암환자가 되었다. 내 나이 서른 초반에, 암에 걸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동안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나의 삶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4월의 어느날, 수술을 하고 병실에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이 좋았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4월의 어느날, 수술을 하고 병실에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이 좋았다.



사실 며칠 동안은 가족 모두가 갑상선암에 대해 찾아보았다. 거북이 암, 느린 암이라고 부르기는 했고 예후가 좋다는 말이 많았지만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암 환자는 암 환자였을 뿐이니까.  

병원에서의 다양한 수술방법과 검사, 치료기간과 함께 회복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 다양한 정보들 속에서 나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비용’이었다. 그랬다. 그 때부터 나를 짓누른건 치료비라는 경제적인 문제였다.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는 짐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입원 혹은 수술, 그리고 매번 외래를 통해 검사를 진행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영수증의 금액은 전체 금액의 5%였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진단을 받은 날부터 특례기간(최소 30일~최대 5년)에 따라 입원 및 외래 질환에 따라 0~10%에 가까운 본인부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병원에서는 내가 진단을 받자마자 산정특례제도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주었다. 승인 결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래 처럼 SNS를 통해 통보를 해주었다.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산정특례 내용 조회를 할 수 있다. 조회방법은 공단누리집(https://www.nhis.or.kr)에 들어간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 내역 조회’ 화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산정특례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승인되면 SNS 통해 알림이 온다
산정특례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승인되면 SNS 통해 알림이 온다.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보건복지부 고시 등이 해당 근거로 뒷받침 되고 있다.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시까지) 만약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100분의 100),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 하니 참고하자.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이다. 2023년에는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대상 질환은 1,165개였다. 2024년에는 안치지의 형성이상(Q87.0), 간 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등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대 적용하여 대상질환이 총1,248개로 늘어났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4월말 기준 158만 명(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누적 등록 현황)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면, 의료비에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증명서. 필요하다면 진료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장애인증명서. 필요하다면 진료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제도들 덕분에 나는 암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본임부담금만 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치료에 매진할 수 있었다 일정부분의 자부담이 발생했지만, 대부분을 건강보험과 산정특례제도 등으로 해결함에 따라 가족들에게 부담감을 덜게 해주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수술 후 암이라는 질병 뿐만 아니라 정기검진, 의료비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된 것이 사실이다. 매년 3월 21일은 해마다 증가하는 암 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암 예방, 조기 진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암 예방의 날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세계보건기구가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가능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조기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여 3-2-1을 상징하는 3월 21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고 한다. 

국가건강검진,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눈여겨 살펴보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암에 걸린지 2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의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현재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3개월 혹은 반년에 한번 가서 정기검진을 받을 때에도 나에게 부담은 크지 않다. 나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누구든지 아플 때 병원비 걱정없이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누구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정책기자단 고수영 사진
정책기자단|고수영kosu602@kohi.or.kr
병역법 제33조2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강의 및 연구(보건의료, 사회복지, 진로 및 취업, 갈등관리 및 대화법, 청년 등)에 대해 강의를 합니다.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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