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이해와 배려로 완성하는 층간소음 해결 방법!

2024.06.20 정책기자단 이정혁
인쇄 목록

내가 거주하는 곳은 방음이 잘되지 않는 편이다.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 옆집의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알람 소리도 희미하게 들릴 정도니 말이다. 하루는 새벽 시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층간소음으로 말들이 있기도 했다.

층간소음은 비단 내가 거주하는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친구는 몇 주 전 층간소음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할 만큼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했고, 언론을 통해 과격한 다툼으로 중상해나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를 접한 경험도 있다.

거주하는 곳의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 해결과 관련된 안내문이 부착되어있었다.
거주하는 곳의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 해결과 관련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을까, 엘리베이터에 가정 내 소음 주의에 관한 당부와 함께 경찰서 명의의 층간소음 갈등과 관련된 안내문이 함께 게재되었다. ‘이웃 주민과의 소음 갈등,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은 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우선 단순 생활소음의 경우 민사적 분쟁 해결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보통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의 규칙과 지자체 관련 부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민사적 해결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단계별 해결 방법을 더욱 자세히 알아봤다. 우선 1단계는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와 중재 방법이다. 보통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을 통해 공동생활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는다. 이때 소음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과 제재, 중재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칙에 따른 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강제성이 없는 공동 약속 수준이기에 적극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홈페이지. 층간소음 관련된 정보와 상담부터 자세한 측정과 중재까지 진행할 수 있다.(출처=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홈페이지. 층간소음 관련 정보와 상담부터 소음 측정과 중재까지 진행할 수 있다.(출처=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단계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 상담센터’라는 설명 아래 운영되는 곳으로 정밀한 소음 측정과 상담을 통해 층간소음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이다.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야기하는 주택의 기준과 측정 가능한 소음이어야 한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콜센터(1661-2642)를 통해 가능하고, 방문 상담은 인터넷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전 접수를 진행해야 가능하다.

실제로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아 소음 측정 후 분쟁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지인은 방문 측정까지 절차가 있어 시간이 조금 소요되었지만,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음 발생 세대와 이야기하니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법적 절차나 이사를 진행했다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을 텐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층간소음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 관련 요인들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한 곳이다.(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층간소음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 관련 요인들에 대한 조정 신청이 가능한 곳이다.(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마지막 3단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법이다. 해당 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각 지자체의 환경 관련 분과가 운영하는 지자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나뉜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 최초 상담 이후 현장조사와 상담, 심문 과정 등을 거쳐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피해 보상 등이 가능하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경우 층간소음을 포함해 공사소음, 생활소음, 특수소음은 물론 빛공해, 일조 및 조망, 먼지 피해와 대기·수질·토양 오염 등의 광범위한 환경 관련 피해를 다루기 때문에 시간과 부가적인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는 층간소음의 해결을 위해 앞선 2단계 방법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해결을 권장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면 관할 지역의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가정 내 소음 방지를 위해 매트와 실내용 슬리퍼를 구입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웃을 향한 이해와 배려다.
가정 내 소음 방지를 위해 매트와 실내용 슬리퍼를 구입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웃을 향한 이해와 배려다.

이처럼 층간소음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늦은 시간 가전제품의 소리를 줄이거나 사용을 자제하기, 반려동물의 소리와 가정 내 운동기구 소음 조심하기, 조심조심 걷거나 매트를 사용하기, 혹은 실내용 슬리퍼 신기와 같은 실천을 통해 대부분의 생활소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소음 관련 불만을 접한 이후 가정 내 매트를 더 넓게 설치하고, 실내에서 신고 다닐 수 있는 슬리퍼를 주문해 이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웃을 위한 소소한 배려와 실천을 통해 소음으로 불편함 없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https://floor.noiseinfo.or.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