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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은 불법 고금리 사채입니다

2024.05.27 정책기자단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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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금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SNS, 온라인에서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불법 사금융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대상 신종 유형이라고 해 아연실색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청소년 자녀를 키우고 있기에 경찰청에서 배포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가정통신문.
학교에서 받은 가정통신문.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고금리로 수고비(이자)를 받는 행위(소위 ‘댈입’)를 말합니다. 대리입금 자체가 곧 ‘불법 고금리 사채’인 셈입니다.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은 고금리 사채(출처=경찰청).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은 불법 고금리 사채.(출처=경찰청)

SNS를 통해 게임 아이템, 아이돌 굿즈 구매 등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대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과 수고비를 받는 형태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보는 온라인과 SNS 세계는 부모가 간섭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선제적인 주의과 관심, 지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대리입금 광고사례(출처=경찰청).
대리입금 광고사례.(출처=경찰청)

대리입금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소액대출 늪에 빠진 청소년이 늘어나고, 9만 원 빌리고 이자만 연 30000%라는 말도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절차 때문에 SNS에서는 급속 확산되고 있고, 안 갚으면 신상공개 협박으로 청소년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입금이 이루어지는 절차(출처=경찰청).
대리입금이 이루어지는 절차.(출처=경찰청)

대리입금의 문제점은 법정이자율(‘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을 과도하게 초과한 수고비인데요. 청소년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협박 피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돈을 갚기 위해 절도, 폭행 등 범행의 가해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어린 자녀라도 ‘대리입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먼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리입금은 어떤 유형으로 접근하는지, 나중에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하며, 이것 자체가 불법임을 반드시 알려줘야 했습니다. 자녀를 앉혀 놓고 대리입금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던 아이가 “엄마, 모르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다고요? 그럼 받으면 안되지!”하며 똑 부러지게 말하더군요. 유년시절부터 쌓아온 선제적인 교육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대리입금’이라는 신종 유형을 알았으니 이런 상황에 노출됐을 때 부모의 언어와 표정, 눈빛을 기억하며 똑부러지게 대처할 거라 믿습니다.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대처방법(출처=경찰청).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대처 방법.(출처=경찰청)

만약 대리입금 신종 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에서 제시한 대처 방법도 카드뉴스에 나왔습니다. 먼저 대리입금 피해 발생 시 용기 내어 주변(학교전담경찰관, 선생님, 부모님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진행한 대리입금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정최고금리(연 20%)를 넘은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경찰청은 대리입금 피해 신고 시 신분 노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신분 노출 우려 시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도 하니 주저 없이 경찰서(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기와 편취는 자행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부모가, 어른이 먼저 알고 찾아내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지켜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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