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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덜었어요!

2023.10.20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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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집에 가는 시간이 즐겁기만 하다. 집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또 다른 가족, 강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항상 옆에 함께하며, 언제나 호기심 많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

지난 8월, 예측하지 못할 출장이 잦은 친구의 강아지를 집으로 들였다. 아주 오래전 강아지를 잠깐 돌봐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강아지와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로 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도 큰 도전이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는 정말 내 가족이 된 것만 같다.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는 600만 가구가 넘었고, 반려인은 1500만 명을 넘겼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관심이 덜했던 것 뿐이지,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다 보면 반려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체감하게 된다.

8월부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느끼고 있다.
8월부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느끼고 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수반한다. 당장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이 먹고, 마시고, 쉬고, 또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알러지와 귓병으로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유독 귀를 간지러워하던 강아지를 데리고 처음 동물병원을 방문했다. 간단한 처치와 약을 처방 받고 결제를 진행한 순간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비용에 놀란 마음을 숨겼던 기억이 선명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펫헬스케어 부문의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이야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펫헬스케어 부문의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이야기하고 있다.(출처=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병원비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준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사람과 다르게 별도의 국가보험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보험 역시 적지 않은 보험비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질병이나 반려동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진료 및 처치 비용의 부가세를 면제해왔다. 질병의 예방만큼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이었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보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함께 높아졌고 정부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10월 1일부로 치료 목적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집에서 가까운 한 동물병원. 최근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며 반려동물 병원도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집에서 가까운 한 동물병원. 최근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며 동물병원도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은 일반적인 진료 행위에 더해 피부병, 귀, 눈, 코, 관절, 치아 등 반려동물의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9월 그리고 며칠 전 동물병원에 방문했을 때의 진료비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체감할 정도의 진료비 변화를 느낄 정도였다.

동물병원에서 운영하는 SNS는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확대를 적극 홍보하고 있었다. 주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지인들은 이전보다 진료비가 줄어들어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진료비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반려동물 병원과 정부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기대섞인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8월부터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이 가능하도록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조사 공개 누리집(https://www.animalclinicfee.or.kr/)을 운영하고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초부터 수의사 2명 이상의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족이 되어 생활을 함께하는 반려동물. 앞서 언급했듯이 반려동물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고려하고 있다는 국민의 응답 역시 증가 추세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 법과 제도가 더욱 촘촘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겠다. 



정책기자단 이정혁 사진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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