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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023.07.06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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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지속되면서 횡단보도 앞 인도에 커다란 파라솔 모양의 그늘막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만큼 무더운 날씨에 빨리 횡단보도 앞 그늘막에 가서 서 있으려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웬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그늘막 자리를 차지한 채 주차돼 있었다. 

인도 그늘막 아래 주차한 차량.
인도 그늘막 아래 주차한 차량.

지역 카페에 들어가니 비슷한 사례들이 여럿 제보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 차량 내부가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늘막 아래에 주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에 사람들은 “너무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초등학교 맞은편 골목에도 인도와 횡단보도에 각각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있다.
초등학교 맞은편 골목에도 인도와 횡단보도에 각각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있다.

이외에도 주차 차량이 인도나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우리집 맞은편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의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잦다. 간혹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정문 가까이에 바짝 붙어 불법 주정차 된 승합차 사이를 지나가는 걸 볼 때면, 내가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된다. 

횡단보도 위에 절대주정차금지 안내판이 붙어 있다.
횡단보도 위에 절대주정차금지구간 안내판이 붙어 있다.

카페가 밀집되어있는 골목에 내려가면 그런 풍경을 더 자주 볼 수 있다. 커피를 사는 잠깐 사이는 상관없지 않냐며 소화전 5m 이내인 도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주차하는 차량이 꽤 많기 때문이다. 버젓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안내판과 함께 CCTV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조항과 횡단보도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트럭들.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조항과 횡단보도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트럭들.

소화전 5m 이내이면서 동시에 건널목인 좁은 골목에 커다란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집 뒤쪽의 주택가는 골목이 워낙 좁고 신호등이 없어서 보행자가 알아서 확인하고 길을 건너야 하는데, 커다란 트럭들이 매일 불법 주정차를 해 놓는 바람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그 골목으로 다니지 않게 되었다. 

인도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인도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이러한 인도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인도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7월 한 달 동안은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8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라 1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고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걸까?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본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발생 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해당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불법 주정차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불법 주정차 기준.(출처=국토교통부)

주민신고 대상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다.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시설 5m 이내에 주차할 경우는 8~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야를 제한하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시에는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버스 정류소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정문 앞 등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인도가 추가되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유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유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시행한다고 한다. 그동안 지자체에 따라 1분에서 30분까지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은 모두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 시간이나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운영된다고 하니 각 지자체 누리집을 방문하여서 해당 정보를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 또한, 기존에는 주민신고 횟수를 하루에 3회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었는데, 계도 기간을 거치고 해당 규정이 정식으로 운영되면서 신고 횟수 제한 역시 폐지될 예정이라고 한다. 중복 신고가 되더라도 과태료는 하루에 한 번만 부과되니 ‘과태료 폭탄’을 맞을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도로 위에서는 나 혼자만의 편함을 추구하면 안 된다. 주행뿐만 아니라 주차까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규칙을 잘 지켜서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더불어 더욱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했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민 hanrosa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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