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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2023.06.28 정책기자단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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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 시절, 나이를 물어보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난감했던 적이 있다. 한국에선 태어날 때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다는 점을 말하곤 했는데, 외국인들은 한국 스타일 나이 계산법에 놀라워하기도 했다. 

요즘 지인들과 동료들의 화두는 만 나이 계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존재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이처럼 제각각이었던 나이 계산법이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출처=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출처=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은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다. 

법제처가 알려주는 만 나이 계산법. (사진=법제처)
법제처가 알려주는 만 나이 계산법.(출처=법제처)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2년 5월생은 이번 연도(2023)에서 태어난 연도(1992)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났으므로 그대로 만 31세가 되고, 1992년 9월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을 빼 만 30세가 되는 것이다. 아직 만 나이 계산법이 헷갈린다면 법제처(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누리집을 활용하면 된다. 

이로써 앞으로는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가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 나이 계산법이 시행되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인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도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인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아이 학교에서도 교육부의 공문을 통해 만 나이 통일법을 알리면서 혼란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특히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됐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으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적혀있었다. 

아이 학교에서 보내 온 안내장에는 만 나이 시행으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아이 학교에서 보내 온 안내장으로 만 나이 시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만 나이 통일로 주변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 연금 수급 시기를 가장 궁금해했다. 먼저 취업이나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 병역 의무 연도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며, 내년 3월에는 2017년생이 입학할 수 있다. 주류나 담배 구입 기준과 병역법 적용도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들은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만 나이’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대전도시철도 대전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교통 요금이나 공공시설 이용 요금 할인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에게 제공된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만 나이’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대전도시철도 대전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교통 요금이나 공공시설 이용 요금 할인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에게 제공된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밖에도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도 변화가 없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경로우대에 관한 부분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만 나이 법 시행으로 ‘한국식 나이’는 이제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만 나이 문화가 정착되면 나이로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가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많이 헷갈리고 궁금해 하던 기존 법률들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만 나이가 표준이 됐다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명확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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