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국민들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장애인의 인식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265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생각보다 그 수가 많았다. 마침 올해 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정책 청년 모니터링단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4가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모니터링단 활동을 계기로 관련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봤다.
그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장애인 돌봄과 건강지원 강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상향(1%에서 2%),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이다.
여기서 나는 ‘개인예산제’가 눈에 들어왔다. 장애인 당사자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구매할 때 추가 소요비용 중 일부에 급여를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고 한다. 장애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좀 더 장애인 정책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샘솟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 부담이 높아 시설에서 이용을 거부당하면 부모 등 보호자가 그 부담을 온전히 떠맡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24시간 돌봄과 1:1 낮 활동 지원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내년 6월부터 제공키로 했다.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이 서비스가 시행 예정이라는 점에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설치된다는 소식이다. 급작스런 보호자 부재 시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인 중 장애인 부부가 있다. 아내는 만 24개월 즈음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망막황반변성증으로 시각장애가 추가돼 복합장애 상태이며 남편도 청각장애인이라고 한다. 14세 자녀는 장애가 없다고 한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느냐는 물음에 “거의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었기에 어려서 적응을 한 상태로 지내왔으나 성인이 되면서 시각에 대한 장애가 더해지면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편만 직장생활이 가능한 상태이나, 부부가 장애인이라 소득 또한 적어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정책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장애인의 연령별 차이. 다양한 장애 종류, 지역별 차이, 무엇보다 그 정도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장애 유형의 세분화, 관련 장애인별 정책이나 도움이 절실하고 또 실질적으로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인과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개인예산제나 통합(긴급)돌봄 서비스 등 정책을 촘촘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을 것이기에 장애 정도,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인터뷰가 앞으로 모니터링단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단 생각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