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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에서 불법행위 안 돼요!

산림청,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2023.04.17 정책기자단 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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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강원 강릉 지역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산림과 주택, 펜션 등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강릉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전체 면적이 약 379ha(헥타르)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면적은 축구장 500개가 넘는 거대한 규모이다. 실로 엄청난 지역이 훼손된 것이다.

지난 4월 11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소방청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11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소방청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행히 강릉 산불은 단비가 내려 8시간 만에 진압이 되었다. 하지만 5월까지는 건조한 봄철이기에 다른 지역에도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마침 산림청에서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산림청 특별단속에서는 봄철 화재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는 행위 등 입산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고 한다.

드론을 이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순찰하는 모습.(사진=산림청)
드론을 이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순찰하는 모습.(사진=산림청)

아울러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도 단속 대상이다. 산림청의 이번 단속은 단순히 화재예방뿐만 아니라 우리 산림과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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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국립공원 순찰중인 녹색순찰대 동료.

나는 직장 은퇴 후 무등산국립공원의 녹색순찰대로 근무하면서 직접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입산객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일을 한 경험이 있다. 무등산은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산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가리지 않고 많은 등산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산지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유형은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였다. 국립공원 등에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담배를 필 경우 첫 번째 60만 원, 최대 200만 원으로 과태료가 강화됐고 그 외의 산에선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무엇보다 이런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가늠할 수 없기에 산림 내 흡연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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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곳곳에 설치된 화재예방 안내문.

무등산에서 녹색순찰대로 근무하면서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산의 모습에 아름다움을 느꼈고, 산을 벗삼아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에도 많은 감명을 느꼈었다. 

녹음이 푸르게 돋아나는 지금, 잠시 라이터는 내려놓고 즐거운 마음과 건강한 몸만 준비물로 한 채 가까운 산에 올라보는 것은 어떨까?




정책기자단 김경임 사진
정책기자단|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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