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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은 생명문’, 늘 닫아둬야 합니다

2022.04.14 정책기자단 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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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2015년 제정된 날이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주변의 안전 위해 요소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미리 대비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하자는 날이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던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사고를 보면, 특히 화재는 그 피해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얼마 전 청주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했지만, 다행히 단 1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궁금해 뉴스를 자세히 보니, 방화문이 잘 닫힌 덕분이라고 한다. 인명 피해를 막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방화문이었던 것이다.

'방화문은 생명문'이다. 항상 닫힌 채로 있어야 화재 시 불길이나 연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방화문은 생명문’이다. 항상 닫힌 채로 있어야 화재 시 불길이나 연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자 비상계단을 택해 도보로 대피한 ‘화재 시 기본 행동요령’ 준수도 인명 피해를 막은 비결이다. 화재 시 승강기는 전원이 차단되어 멈출 수 있어 비상계단으로 대피해야 안전하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건물은 언제든 예기치 않은 화재가 발생할 때 안전하게 대피하는 통로로 비상계단이 있다. 하지만 비상계단에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된 방화문이 제구실을 못 하면 소용없다.

방화문을 비상용 소화기로 고인 채로 열어두는 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방화문을 열어두는 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공동주택의 방화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아 늘 불안하다. 특히 하절기가 되면 화분이나 자전거, 심지어 소화기를 받침대 삼아 방화문을 열어 놓는다.

바람이 잘 통하게 한다는 이유로 벽돌이나 화분으로 고여 방화문을 개방하는 행위 등은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화재 시 화염이나 연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벽돌이나 화분으로 방화문을 고이는 행동도 비상계단의 역할을 못하게 한다.
벽돌이나 화분으로 방화문을 고이는 행동도 비상계단의 역할을 못하게 한다.


화재 시 대피 통로로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이라면 발코니에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옆집과 맞닿은 발코니 벽을 두드렸을 때 ‘통통’ 소리가 나는 곳이 경량칸막이다. 화재 시 힘을 가하면 부서져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으니 위치를 알아 두어야 위급 시 활용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 공동주택은 발코니에 비상 대피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화재 시 1시간 정도 연기나 화염을 막아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곳이다. 대피공간에는 탈출을 돕는 완강기도 설치되어 있으니 완강기 사용법을 평소에 잘 숙지했다가 대피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완강기가 설치된 건물이라면 비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완강시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완강기가 설치된 건물이라면 비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완강시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30층 이상 고층아파트나 빌딩에는 피난안전구역이 별도로 설치된 곳이 있다. 불이 아래쪽에서 시작되어 사람들이 고립된 경우에도 장시간 화마를 피할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급수전, 조명 설비, 비상 통신 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무리하게 대피하기보다는 피난안전구역에서 대기하는 게 안전하니, 피난안전구역까지 경로를 평소에 알아 두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건물이라면 피난안전구역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게 안전하다.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건물이라면 피난안전구역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게 안전하다.


옥상에 설치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안전을 위해 폐쇄되어 있지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옥상 출입구가 화재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출입문 위치를 정확히 알아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옥상 출입문의 위치와 화재 시 자동 개폐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둬야 한다.
옥상 출입문의 위치와 화재 시 자동 개폐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둬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이용한 초동 대처가 제일 중요하다. 소화기 비치가 의무가 아닌 주택이라도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 둬야 한다. 주기적으로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 굳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소화기 압력 게이지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교체해야 한다.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계단이나 베란다에서 흡연 후 불씨가 제대로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창문 밖으로 던져 화단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다. 부주의한 나의 작은 행동이 엄청난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

불씨가 꺼지지 않은 꽁초를 화단에 투척하는 행위는 방화범에 가깝다.
불씨가 꺼지지 않은 꽁초를 화단에 투척하는 행위는 방화범에 가깝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항상 예상치 못한 사고에 직면한다. 사고를 당하고 난 후 부주의한 행동을 후회해야 소용없다. 불의의 사고가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소중한 내 가족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으니 늘 사고에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소중한 내 가족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으니 늘 사고에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매년 많은 국민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교통사고, 등산, 자전거, 추락사고, 화재, 해양사고 등이다.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해 우리집 내부에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책기자단 최병용 사진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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