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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는 도둑질입니다!

산림청,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실시

2021.04.01 정책기자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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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에서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다.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 얘기를 다룬 프로그램이다. 자연인이 산에서 두릅, 냉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게 자주 나온다. 그럴 때마다 경고 문구가 뜬다. 소유자 허락 없이 산나물 등을 채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봄에는 산에 각종 임산물이 지천이다. 나는 서울 촌놈이라 산나물을 잘 모른다. 봄철에 나오는 두릅, 냉이, 쑥, 달래, 버섯, 취나물, 명이나물, 돌나물, 고로쇠 물 등은 동네 시장에서 사 먹는다. 시장에서 사 먹지 않고 직접 채취하는 사람도 있다. 산에 등산이 아니라 나물을 캐러 가는 것이다. 

매년 봄이면 산나물여행으로 개인 사유지는 물론 국립공원 구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출처=산림청)
매년 봄이면 산나물 여행으로 개인 사유지는 물론 국립공원 구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출처=산림청)


매년 봄이면 산나물 여행으로 개인 사유지는 물론 국립공원 구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산약초, 장뇌삼, 도라지, 더덕 등 농민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식물,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 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도 있다. 국유림도 예외가 아니다. 자기 집에 심으려고 조경목까지 캐가는 사람이 있다. 자연에 두고 보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예쁜 조경목을 캐다 내 집 앞마당에 두고 나 혼자만 보려는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이다.

카페, 밴드 등 SNS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 산행을 다니는 산꾼도 많다. 그런데 산행이 목적이 아니라 산나물 불법 채취를 위한 동호회도 있다. 등산객을 가장한 전문 임산물 채취꾼들이다. 채취한 임산물을 SNS를 통해 버젓이 자랑도 한다. 이는 내가 임산물을 도둑질했다고 자랑하는 꼴이다.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허가없이 산림자원을 채취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출처=산림청)


이렇게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나물 좀 채취하려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임산물 채취는 범죄이며, 남의 것을 훔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도둑질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런 불법 행위는 철저히 감시한다. 산림청은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고 한다.

여기서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나오는데, 2020년 기준 1534명이 활동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임산물 무단 채취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업무를 수행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 채취꾼은 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성남시 불곡산 등산로에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봄철 산나물은 불법 채취도 문제지만, 잘못 먹으면 아주 위험하다. 봄나물을 섭취하면 춘곤증을 극복할 수 있다며 효능과 성분도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다. 독성을 품은 나물을 잘못 알고 먹었다가 목숨을 잃기도 한다. 야생에서 자란 두릅조차 독이 있어서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먹어야 안전하다. 봄철 나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봄나물은 시장에서 사 먹는 게 가장 안전하다.

나는 주말이면 아내와 동네 근처 산에 가주 간다. 엊그제 주말에도 아내와 불곡산(성남시 분당구 소재)에 올랐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다.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이 눈에 띈다.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다. 산림 내에서 허가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니 무단으로 채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느 산을 가든지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판이 있다. 용인시에 있는 법화산에 갔을 때도 등산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중 식물 채취 금지가 가장 먼저 나온다. 아직도 산에서 임산물 채취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럴 것이다.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요즘 어느 산을 가든지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문이 있다. 사진은 용인시 법화산에 있는 이용 안내문인데 식물 채취 금지가 가장 먼저 있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절취하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먹고 싶은 나물은 시장에서 1만 원이면 사 먹을 수 있다. 예쁜 꽃나무가 있다면 화원에서 구매하면 된다. 산림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것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 위험한 것은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등산로 주변은 산나물이 없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다. 출입이 금지된 곳은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곳에 몰래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 119에 신고해서 구조받기도 한다. 요즘 산불조심기간(2.1~5.15)이다. 이 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 구역에 들어가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국유림도 국가가 주인이다. 내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출처=산림청)


그럼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적발은 얼마나 될까?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 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적발된 사람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의식이다. 산은 물론 산에서 나는 모든 임산물도 주인이 있다. 국유림도 국가가 주인이다. 내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단속 중이다.(출처=산림청)


모든 산림은 지금 세다가 쓰고 후세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다. 산에서 나물 좀 뜯어 먹는다고 무슨 문제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남의 물건을 훔친다고 무슨 문제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산에서 나는 도토리, 버섯, 밤 등을 대량 채취해 다람쥐,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 주택가로 내려오는 게 아닌가!

‘임(林)자 사랑해!’ 산림청 캠페인 문구다. 내 아내를 사랑하듯이 산림도 사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를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통제된 구역 출입금지, 인화물질 휴대 금지 등 지켜야 할 사항도 많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산에 갈 자격이 없다. 산림청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을 한다는데,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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