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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돌려받았습니다

과도한 의료 부담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2017년 상한액 초과금 환급

2018.08.22 정책기자 곽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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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반동안 지병으로 입원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많은 의료비용 또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환급 대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 병원비의 일부(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돌려받았습니다.

시아버님은 2017년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을 진단받은 후, 당뇨병 뿐만 아니라 신장투석 등으로 입원해 관련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1,000여만 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2017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공단이 부담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많은 의료비로 인해 고민하고 있었던 시부모님과 자식들 역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이렇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출처=보건복지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됐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전년대비 비교표.(출처=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전년대비 비교표.(출처=보건복지부)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우리 가족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현 추세로서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점점 나이가 드시다보니, 자식 된 입장으론 의료비 걱정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대상자와 지급액 부분에서 65세 이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출처=보건복지부)
대상자와 지급액 부분에서 65세 이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출처=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난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에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가 간단한 편이라 저희 시부모님도 신청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이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되었으므로 내년에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병원 문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제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합니다.



곽도나
정책기자단|곽도나donas@naver.com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루하루 발을 내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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