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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전거에 내 아이가 다쳤다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에 범칙금 부과, 운전자,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

2018.07.19 정책기자 곽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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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전거 인구 1,200만 명 시대,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다보니 해가 질 때쯤이면 공원 근처 자전거를 세워둔 채 맥주를 마시거나, 잔디밭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자전거 동호회원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이런 ‘음주 자전거족’은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들을 불안에 몰아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
 

저는 종종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곤 합니다. 그러다 지난 주 아이가 자전거에 부딪쳐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끼리 집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한 아저씨와 부딪쳤습니다. 그 아저씨는 공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운전했던 겁니다.  

이날 사고로 아이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했습니다.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이라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비단 우리 집만의 일은 아닙니다. 2017년 부천 성모병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4,833명 중 586명(12.1%)이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음주자전거와 충돌하여 다리를 다친 아이.
음주 자전거와 충돌해 다리를 다친 아이.
 

또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건데 뭐가 그렇게 위험한가?”, “운동 삼아 나왔다가 날이 더워 시원하게 술 좀 마신건데 뭐가 그리 문제냐?” 등의 이유를 대는 라이더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한 상태의 자전거 운전은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반사신경을 둔화시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거나 순간의 부주의로 큰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사람의 몸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있기 때문에 다른 장애물과 충돌하면 그 피해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음주 후 과속주행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다른 자전거와 충돌하였을 때 일어나는 피해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경찰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행동 중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이 자전거 운행 중 휴대용 기기 사용, 야간 운행 중 전조등/후미등 미 탑재 다음으로 위험한 행동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전국 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76.8%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금지된다.(출처=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이 금지된다.(출처=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그동안은 권고사항일 뿐 처벌 규정은 없었기에 더욱 만연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자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입니다. 그저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입장으로서는 뒤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자전거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도로교통법은 2018년 3월에 이미 개정되어 3월 27일 공포됐습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을 가진 겁니다. 하반기인 9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에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해서만 음주운전을 처벌해 왔었지만, 자전거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도 시행되는 것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출처=정책브리핑)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출처=정책브리핑)


외국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은 영국은 2,500파운드(약 37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은 음주운전 혹은 교통사고를 내면 ‘자전거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를 탈 때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 환자 중 머리 손상의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온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과 안전모 착용 등은 건강과 여가를 위해서 타는 자전거를 좀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타기 위해서 고려된 것들입니다.

위험한 자전거 음주운전!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서 우리 모두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곽도나
정책기자단|곽도나donas@naver.com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루하루 발을 내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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